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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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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염, 원산지 표시 적용 대상 의무화 시행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정제염, 천일염, 재제염, 태움.용융소금 등 소금을 비롯 67개 품목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소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그동안 수입소금을 사용한 일부 식품업체에 소비자의 불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소금 사용업체는 긴장하게 될 것이다.    

      

원산지 표기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주소금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