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 0px">소금 - 월동 제설용 1,000kg/4,000포&nbsp; 구매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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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염화나트륨 : NaCl)
2. 성  분 : 분쇄 세척 가공을 하지 않은 천일염
3. 형  태 : 백색의 입상(粒狀)으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없을 것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후 잔량의 중량비로서, 8.0mm체에서 0%, 4.75mm체에서 10% 미만, 
2.8mm체에서 60% 이상, 150μm체에서 95% 이상일 것
 나. 염  도 : 85%~92%
 다. 외관모양 : 부정형 육각입방체
 라. 수분함량 : 8.0% 이하
 마. 물불용분 : 1.0%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에 따른다.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99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A 1550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다. 포장방법 :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내부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여야 하며, 
포대에 내부 비닐을 고정시켜 개봉시 내부 비닐이 내용물과 동시에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라. 포장용기는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롯트의 크기
 - 단위 롯트 : 50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 입회하에 무작위로 시료 채취후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1 이상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7회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의 포장단위수의 1%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 지정 지사 도착도
9. 납품기한
 
- 납품지시일로 부터 15일 이내
별 첨 
포장용기 사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