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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0.10.18일&nbsp;'15kg 포장단위 소금생산을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소금포장단위 감소를 귀사에 건의 드린 식품업체 안전보건감당자 입니다.(소금포장 단위 변경 30kg=>15kg) 
저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일부나마 개선계획인 부분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노동부고시 2009.09.25 고시 제2009-56호의 '근골격계부담작업 범위'중 소금중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8호: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호: 하루에 25회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체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포장단위를 25kg으로 감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되어 뜻하지 않게 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됩니다.(지그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도구 사용 사용방법도 검토한 결과 불가능한 상태로 인력에 의해서 취급해야함.)  
 
포장단위 변경을 위해 일부 설비를 바꾸거나 개조 하면서 일정부분 원가상승의 요소는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원가상승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제일의 정신에 입각한 근로자의 안전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재사고가 발생되면 회사측에서는 소금구매 원가상승 이상의 큰 비용이 발생되게 되므로 오히려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원가절감이 됩니다. (2008년 소금취급시 요통 산재 2건 발생) 
 
요통을 일으키는 주요한 중량범위는 25kg~35kg 이라고 생각됩니다. 
 (1인이 들기는 무겁고, 2인이 들기는 불편한 중량을 대부분 1인이 취급하게 됨) 
따라서 요통 예방을 위해서도 25kg미만으로 포장단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5kg포장 단위가 근로자들이 원하는 포장단위 이지만 여건상 힘들다면 20kg이하로의 포장단위로 변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비는 한번 바꾸면 여간해서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위해 한번더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